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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1:20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뉴서울쇼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시속 63.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9세)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사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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