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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54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리된 공동 피고인) 과 함께 2014. 7. 하순 10:00 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폐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의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실외 기를 뜯어 내 어 공장 마당으로 옮긴 후 평소 알고 있던 고물업자를 오게 하여 물건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절취 품의 관리 상태 등 범행 경위 절취 품의 가치 및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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