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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즉석 카메라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3. 3.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03:5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04:20 경 양산시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즉석 카메라 1대( 시가 약 135,000원) 및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감경요소: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가중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 2 항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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