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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78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5. 26. 06: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쌀 전문 매장 앞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훔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분석 관련)

1. 범행 장면 및 피해 자전거 사진, CCTV 분석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F을 통해 알게 된 형사 미성년 자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수인이 합동하여 절취 행위를 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공범의 범행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을 보며 범행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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