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2:45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건물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914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방향제, 반찬 및 편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공동 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물품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