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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105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4. 26. 위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0. 00:25경 소주병으로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고단322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3. 13. 오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통지를 받은 B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2012. 11. 10. 00:25경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폭행당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12. 11. 10. 00:25경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았을 뿐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고, 머리 부위 상처는 A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찧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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