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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3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12: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에이스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현대S&A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호박네정어리쌈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빠져나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자신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관계로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을 알고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10. 18. 오후경 위 ‘호박네정어리쌈밥’ 식당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 B에게 “네가 10. 16.부터 이틀간 나의 차를 빌리고, 10. 17.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갈 때에도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B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23. 08:25경 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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