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보도에 걸쳐 있는 D SM6 승용차의 운전선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다가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측정 거부 의사표시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