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6』 피고인은 2014. 7.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상가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547』 피고인은 2014. 5. 16. 22:1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분리되어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E의 왼손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꺼져,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팔뚝으로 위 F의 왼손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정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