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7고단1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1204』 피고인은 2017. 5. 12. 21: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차를 피해 인도로 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왼쪽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7고단1762』 피고인은 2017. 7. 2. 19:25경 광양시 F건물 1번 게이트 안 속옷가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동생들이 오고 있다”라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고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자, 갑자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7. 12. 17. 23:02경 광양시 H아파트 I동 3-4라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2라인 앞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18고단2385』 피고인은 2018. 8. 14. 02:19경 광양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벤츠 GLA220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사이드미러가 긁히기만 한 채 수리를 요하지 않아 미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