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15경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 정읍 산림조합 앞 편도 1차로를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B이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 정읍 산림조합 앞 편도 1차로를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