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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9 2020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부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 및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정읍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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