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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3:25경 군포시 B건물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2 안양우편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2 안양우편물류센터 앞 도로를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30t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발성중증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다음 날인 10. 29. 03:45경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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