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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광 교회 쪽에서 초이스 노래 주점 앞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보행자의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흔들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정읍시 수성동 호동이 갈비 가게 옆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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