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