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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1095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948,499 원 및 그 중 80,948,499원에 대하여는 2012. 5. 18.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제 5차 변론 기일까지 아래 < 대여 내역 표 >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554,250,000원을 빌려 주었고, 이에 대하여 각 대여 일부터 2009. 5.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9. 7. 10. 까지는 연 20% 의 이자, 2009. 7. 11. 부터는 연 30% 의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변제 합계액 500,000,000원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면, 2020. 8. 19. 기준 원금 378,449,724원과 지연 손해금 902,354,960원의 합계 1,280,804,684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0,904,684 원 및 그 중 원금 378,449,724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쪽 각주 1) 참 작]. < 대여 내역 표 > 순 번 일시 금액( 원) 지급방법 1 2008. 9. 3. 200,000,000 계좌지급 2 2008. 9. 3. 28,400,000 계좌지급 3 2008. 9. 3. 1,250,000 현금 4 2008. 9. 5. 24,000,000 계좌지급 5 2009. 1. 16. 10,000,000 계좌지급 6 2009. 1. 23. 139,100,000 계좌지급 7 2009. 1. 23. 13,000,000 계좌지급 8 2009. 1. 23. 14,000,000 계좌지급 9 2009

1. 23. 2,000,000 현금 10 2009. 2. 4. 20,000,000 계좌지급 11 2009. 3. 13. 20,000,000 계좌지급 12 2009. 4. 3. 17,000,000 계좌지급 13 2009. 4. 17. 30,000,000 계좌지급 14 2009. 4. 27. 15,500,000 계좌지급 15 2010. 3. 3. 20,000,000 계좌지급 합계 554,250,000

나. 피고는, 아래 < 변제 내역 표 >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535,2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아래 변제 내역 표 금액의 합계는 515,200,000원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계산 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변제 내역 표 > 순 번 일시 금액( 원) 1 2010. 12. 2. 20,000,000 2 2010. 12. 3. 30,000,000 3 2011. 1. 20. 300,000,000 4 2011. 1. 26. 100,000,000 5 2011. 3. 17. 20,000,000 6 2011. 8. 26. 5,000,000 7 2011. 9. 26. 5,000,000 8 2011. 10. 21. 2,000,000 9 2012.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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