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4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증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보증대출’이라 한다) 및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친인척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표1: 이 사건 보증대출> 채무자명 보증인 대출 일자 대출금 대출 잔액 C D, E 2004. 3. 10. 30,000,000 11,996,000 F G 2006. 3. 24. 20,000,000 3,000,000 〃 〃 〃 20,000,000 20,000,000 G F 2006. 6. 30. 30,000,000 29,700,000 H I 2012. 11. 9. 11,000,000 6,647,411 <표2: 이 사건 신용대출> 채무자명 종목 대출 일자 대출금 대출 잔액 J 신용 2007. 3. 23. 30,000,000 27,000,000 공제담보 2010. 1. 29. 15,300,000 9,589,440 K 신용 2007. 10. 10. 20,000,000 19,000,000 공제담보 2010. 1. 28. 18,600,000 2,811,000 L 신용 2007. 10. 10. 30,000,000 25,000,000 공제담보 2010. 1. 29. 16,000,000 5,490,100 M 신용 2011. 10. 14. 25,000,000 25,000,000 N 〃 2012. 9. 19. 30,000,000 29,000,000 O 〃 2013. 10. 31. 29,000,000 29,000,000 P 〃 2014. 6. 27. 30,000,000 29,900,000 합계 243,900,000 201,790,540

다. Q단체는 2010. 11. 29.부터 2010. 12. 1.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 수시감사(이하 이를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하여, 피고와 담당 직원 등이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보증대출(H에 대한 대출은 제외됨) 등 합계 558,386,000원의 불법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조치와 일부 변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민ㆍ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대출 채무자 중 J, K, L, P은 이 사건 신용대출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