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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나288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 말경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그 액면금 중 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월 2%)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각 해당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는 2008. 7.경부터 9.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 각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하 <표 1> 기재 각 어음 또는 수표를 그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제1 내지 5어음, 제6수표’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 등’이라고 한다). 순번 발행인 액면(원) 종류 지급(제시)기일 1 농업회사법인 ㈜ 골드에그 40,000,000 약속어음 2008. 10. 25. 2 “ 30,000,000 “ 2008. 10. 29. 3 “ 45,000,000 “ 2008. 11. 19. 4 “ 30,000,000 “ 2008. 11. 21. 5 “ 20,000,000 “ 2008. 12. 30. 6 엔에스피 ㈜ 30,000,000 당좌수표 2008. 12. 31. 액면 합계 195,000,000 <표 1>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 등을 교부받은 후 약정한 월 2%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관련어음/수표 송금액(원) 상대방 1 2008. 7. 25. 제1어음 37,600,000 피고 2 2008. 7. 29. 제2어음 28,200,000 “ 3 2008. 8. 19. 제3어음 42,300,000 “ 4 2008. 8. 21. 제4어음 28,200,000 “ 5 2008. 9. 30. 제5어음제6수표 36,200,000 “ 합계 172,500,000 <표 2>

라. 그 후 제12어음이 발행인 등의 도산으로 그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 거절되자, 피고는 2008. 11. 3.경 원고로부터 지급 거절된 제12어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어음 등을 모두 회수해 가면서 원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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