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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골목길을 정자시장 쪽에서 수성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인 사거리이고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진단서

1. 사고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고, 영업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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