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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에이스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267-1에 있는 ‘혼다오토바이’ 앞 일방통행 도로를 오장동 쪽에서 퇴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진입로 시작 지점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입금지 표시를 잘 살피고 위 표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대림 베스비2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베스비2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3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고도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대림 베스비2 오토바이를 에프휠 교체 등 수리비 1,30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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