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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3: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79에 있는 골목길을 정자동 방향에서 조원동 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 통행로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 여, 64세) 가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분석,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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