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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노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직전 구간평균 90km/h의 속도로 진행하여 과속하였고, 황색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한속도 초과의 점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신호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다가 정지선에서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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