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황색의 등화”는 차마가 황색 등화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더라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및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규정된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차로의 황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주행한 행위를 신호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