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의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0km 의 속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는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