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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2. 17:07경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소재 팽성대교길 신호등 아래 길을 원정보건소 방면에서 장애인애견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라고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수사결과보고

1. 감정의뢰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 전방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신호위반 고의가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단속경찰관들이 단속 당시 순찰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까지 다투게 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진행방향 두번째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를 보았고, 교차로 통과를 거의 마쳤을 무렵 위 신호등이 좌회전신호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에서 황색의 등화가 켜진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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