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는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횡단보도는 교차로가 아니다. 따라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끝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면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대구지방원 2012. 11. 27. 선고 2012노2773호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직전 실선은 횡단보도 정지선이고, 횡단보도 이후에는 정차금지지대 표시만 있고 정지선이 없으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