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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7 2016고단14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J의 지역 사무 소인 고양시 덕양구 K 건물에서, 2002. 10. 1.부터 2016. 1. 15.까지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근로 자인 L의 2013. 9.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821,13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31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6. 4. 30.까지 전기 시공담당 자로 근무한 근로 자인 M의 2013. 6.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046,26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정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미지급 급여

1. L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미지급 급여, 퇴직금 산정

1. 2015년 연봉 계약서 (J( 주), M), 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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