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월 1,800,000 원씩 12,600,000원,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월 600,000 원씩 2,400,000원, 합계 15,000,000 원 및 2014. 4. 10.부터 2015. 6.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522,590원, 2014. 12. 임금 1,900,000원, 2015. 1. 임금 1,777,410원, 2015. 1. 30.부터 2015. 6. 25.까지의 임금 7,800,000원, 합계 12,000,000원, 총 2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00,000 원 및 2014. 4. 10.부터 2015. 6.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64,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