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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노331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가족들의 보살핌 하에서 사회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끊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패륜적인데다가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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