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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421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2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신체장애 1급으로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던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팔, 다리 등 온몸을 흉기인 낫으로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목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수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패륜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진짜 어머니를 죽인 가짜다.”라는 환청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중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돌보아 왔으며 그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를 극진히 간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딸인 H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5년 이상 징역 8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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