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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26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3일 전에 처음 만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회칼로 2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도주하자 100m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 등의 급소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일찍이 16세 때인 1969년경에 낫으로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1978. 5. 12. 살인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81년에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년에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년에 상습강도(6회) 및 강도상해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0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년에 다시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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