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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43
특수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ㆍ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ㆍ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11. 02:2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을 태우고 D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회사 밥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3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공원 입구 쪽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쪽으로 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위 콘솔박스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손으로 눈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는 등 같은 날 02:48경까지 문을 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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