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2』 피고인은 2019. 1. 16.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그랜져 차량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차량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장, 5만 원권 현금 10장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12』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2:45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호텔숙박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4:07경 부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놓인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약 2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1:45경 부천시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7장,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06』
1.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0:35경 부천시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쏘렌토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0:10경 부천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아슬란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2』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