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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251
특수중감금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순간부터 감금행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손으로 눈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은 행위는 감금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특수중감금죄에서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2:2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 을 태우고 D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회사 밥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3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공원 입구 쪽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쪽으로 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위 콘솔박스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손으로 눈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는 등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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