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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판시사항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소정의“산출내역서”가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후 당초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초과지급받았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교체방법 및 그 후 그 내역서에 따라 1차 공사금을 1천여 만 원이나 더많이 수령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1년 6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62조 ,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00,000,000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입찰 전 현장설명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입찰자들에게 배부하고, 입찰시 입찰자들로 하여금 위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후 일위대가표를 작성제출하면서 당초 입찰시나 계약체결시에 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그 내역서가 마치 정당한 내역서인 것처럼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이어 1차공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위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래의 산출내역서에 의할 때보다 1천여 만원을 초과지급받았다면, 원고는 계약에 관한 서류인 위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100,000,000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있어서 입찰시 사전에 공종별로 단가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한 취지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사후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공종별 단가를 확정시켜 둠으로써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니, 토목공사에 있어서 총 계약금액은 예정된 대로의 공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예정금액 이상의 의미가 없는 데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실제의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고치는 것은 실제 수령공사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산출내역서를 교체한 방법 및 그 후 그 내역서에 따라 1차 공사금을 1천여 만 원이나 더많이 수령하여 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업체가 주로 관급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대규모의 업체로 여태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공사도 하자 없이 마쳤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1백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년 6월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고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인 산출내역서를 위조 내지 변조한 자로서 지방재정법 제62조 ,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62조 ,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100,000,000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입찰 전 현장설명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입찰자들에게 배부하고, 입찰시 입찰자들로 하여금 위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 후 1990.4.10. 일위대가표를 작성제출하면서 당초 입찰시나 계약체결시에 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그 내역서가 마치 정당한 내역서인 것처럼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이어 원고가 1990.7.29. 1차공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위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금 115,543,000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원래의 산출내역서에 의할 때보다 금 12,427,019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계약에 관한 서류인 위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재정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 제4항 예산회계법 제92조 ,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 제3항 등에 의하면, 100,000,000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있어서 입찰시 사전에 공종별로 단가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사후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공종별 단가를 확정시켜 둠으로써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니, 토목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은 예정된 대로의 공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예정금액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실제의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계약체결후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고치는 것은 실제 수령공사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것이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산출내역서를 교체한 방법 및 그 후 그 내역서에 따라 1차 공사금을 1천여만 원이나 더많이 수령하여 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 즉 원고업체가 주로 관급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대규모의 업체로 여태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공사도 하자 없이 마쳤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1백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년 6월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권 남용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당원 판례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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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19.선고 90구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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