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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6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4. 7. 23.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무렵부터 2015. 7. 2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6억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소유의 여수시 D 650.3㎡ 용지 및 지상 2 층 건물, 여수시 E, 2130.9㎡ 용지 및 지상 2 층 공장 건물, 공장 내 설치되어 있는 ‘ 별지 목록’ 과 같은 기계 8개 등에 공장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해 공장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6. 4. 14. 경 별지 목록 기계를 F를 운영하는 G 이라는 사람에게 3,300만 원을 받고 양도 해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 기구 목록

1. 무단 반 축 기계 기구 목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기계류의 가액, 피해자 측이 이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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