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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64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합계 494,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4. 9. 29. 경 주식회사 D 소유인 CNC Turning Center( 현대 위아, 단가 : 68,000,000원, SKT200) 2대, CNC Vertical Maching Center( 현대 위아, 160,000,000원, VX650 /40) 1대, TURNING CENTER( 현대 위아, 단가 : 33,000,000원, KIT450) 3대 등 시가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기계 6대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9. 23. 경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진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명목으로 372,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4. 12. 16. 경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73,576,000원 상당의 CNC Lathe(Model : SKT200) 선 반 2대 등 시가 합계 91,834,000원 상당의 선반, 기계 및 기구 17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6. 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 시설자금 명목으로 66,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TURNING CENTER( 현대 위아, E200C) 1대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8. 26.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등 24대를 121,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합계 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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