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1 2018재고합2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69.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들은 2018. 7.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19.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금된 1968. 11. 4.부터 적어도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는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관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체포, 감금된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