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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1 2018재고합2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2. 20. 공소사실 중 아래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D, F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69.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들은 2018. 7.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19.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금된 1968. 11. 4.부터 적어도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는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관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체포, 감금된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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