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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1재노93 (1)
반공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0고1637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0. 12.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1노124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1. 5. 1.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1. 7. 27.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재심청구인들은 사망한 피고인들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형사소송법 제424조에서 정하는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마. 재심청구인들은 2011. 6. 10. 이 법원에 2011재노9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2. 18.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체포ㆍ구금된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수사관들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의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K를 타고 어로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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