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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09재노78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의 개시 및 범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69고21659, 30149호를 각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69. 11. 3.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별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 면소를 한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사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각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가 서울고등법원 70노1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0.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A에게 일부 공소사실(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별지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일부 공소사실(별지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게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1970. 7. 3.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의 개시 재심청구인들은 2009. 11. 2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30.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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