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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6 2019재고합2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9고52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5. 20. 공소사실 중 아래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검사와 피고인 A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69.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2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5. 위 청구를 기각(2013재고단5)하였고, 피고인들이 즉시항고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8. 29. 위 즉시항고를 기각(2014로44)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14.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결정(2016모2597)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기각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69. 2. 6.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늦어도 이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69. 3. 1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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