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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7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양평군 J에 있는 K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B, C, D, E, F, H 및 L으로부터 장소제공비(일명 ‘현장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씩 교부받은 다음 위 사람들에게 위 단독주택과 카드 52매를 제공한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2015. 2. 7. 02:00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8. 18:00경부터 2015. 3. 16. 02:00경까지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H 피고인들은 L과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50만 원 및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을지급하고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단독주택 및 카드 52장을 제공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L과 함께 2015. 1. 18. 18:00경부터 2015. 3. 16. 02:00경까지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L과 함께 2015. 2. 6. 18:00경부터 2015. 2. 11. 02:00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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