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정1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9. 11. 13:15경부터 13:45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명당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409,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