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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정1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9. 11. 13:15경부터 13:45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명당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409,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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