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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정2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동으로 2015. 2. 9.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원(10,000원)에서 30원(30,000원)까지 총 20회에 걸쳐 판돈(도금) 6,780원(1,038,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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