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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8고정202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말경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3. 말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약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5. 4. 초순경 도박 피고인은 B, C, D, E, I, J와 함께 2015. 4. 초순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G건물 H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약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K,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C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D,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결과 등에 대한 내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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