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화성시 E 전 5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 전 573㎡(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2,63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06. 9. 20.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화성시 G, H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ㄱ’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건물 80㎡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공장건물 5㎡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2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 시기부터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5㎡를 불법 점유하여 오다가 2011. 4. 19.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그 시경부터 피고 D 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천막 창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15. 7. 30.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가), (다)부분이 포함된 위 ㄱ’, ‘ㄴ’ 공장건물을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현재 피고 C 주식회사가 위 (가), (다)부분 건물 내에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C 주식회사는 2006. 9. 20. 이전부터 위 ‘ㄴ' 건물의 공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3, 12,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5㎡ 지상에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시멘트블록(옹벽)과 대형 저장탱크 4개(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1 토지 중 (가), (나)부분 토지 225㎡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