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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3 2016가단105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2,126㎡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24, 25, 26, 7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2,12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및 D 답 6,36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24, 25, 26, 7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 지상에 있는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7, 13, 144, 89, 7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 지상에 있는 창고, 같은 도면 표시 88, 89, 144, 14, 85 내지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75㎡ 지상에 있는 주택, 같은 도면 표시 22, 96, 97, 90, 16, 17, 18, 93, 94, 21,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3㎡ 지상에 있는 주택을,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2, 121, 123, 1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있는 건축물, 같은 도면 표시 121, 120, 119, 118, 1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13㎡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24, 25, 26, 7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 지상에 있는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7, 13, 144, 89, 7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 지상에 있는 창고, 같은 도면 표시 88, 89, 144, 14, 85 내지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75㎡ 지상에 있는 주택, 같은 도면 표시 22, 96, 97, 90, 16, 17, 18, 93, 94, 21,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3㎡ 지상에 있는 주택,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2, 121, 123, 1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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