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7631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엠엘은 2011. 1.경 원고에게 터널등용 무전극 램프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1. 1. 26., 2011. 3. 18., 2011. 3. 29.에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주식회사 엠엘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14. 12. 16. 원고를 상대로 2014차전76316호 지급명령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83,68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위 판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무전극 램프의 판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볼 것인데, 위 물품대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엘엠이 원고에게 물품을 최종 인도한 2011. 3. 29.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위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14. 3. 29.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질 당시 그 근거가 된 위 판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판매대금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