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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6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598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1. 22. 엠원크레디트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기간 5년, 대출이율 연 65.7%, 지연손해금율 65.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7. 10. 15.경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2008. 12. 31. 원고에 대한 엠원크레디트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6. 9.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598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27. “원고는 피고에게 513,651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1.부터 2008. 3. 21.까지 연 65.7%,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7.7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2007. 10.경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2. 확정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불130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도 원고의 이의가 없었다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양수한 엠원크레디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007. 10.부터 5년이 경과한 2016.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양수한 엠원크레디트 주식회사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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