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차전432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9. 원고를 상대로 2011차전4320호로 2001. 11. 23. 원고에게 판매한 키토산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5. 30. 원고는 피고에게 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서 2011. 7.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23.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는 위 키토산 판매대금을 2001. 12. 26.부터 매월 90,000씩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키토산 판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시효소멸한 채권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받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으로 원고에게 키토산 판매대금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키토산 판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볼 것인데, 그 판매대금의 최종 지급예정일이 2002. 9. 26.이었으므로, 그 판매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5. 9. 26.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명령은 위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명령 확정일인 2011. 7. 23.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이 이루어질 당시 그...